실제로 북한 형법 제294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9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된다. 정상이 쉽지않은 경우에는 2년 이상 5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2022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주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구성하도록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거꾸로 많아지고 있을 것입니다”며 “특히 환경이 약해 본인의 미래를 본인 혼자서 개척해야 하는 노인들 속에서 점괘를 통해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생각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안산점집 경향이 더 강하게 발생한다”고 이야기 했다.
평성시의 한 1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경우에는 흔히 걱정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이 경우마다 위로를 받거나 생각이 안정되곤 완료한다”며 “이 때문에인지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그렇다면서 그는 “이것은 나만 저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러해서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같이 가기도 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일부분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하였다.